2017-290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하여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.
개정내용은 하단의 요약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해당 사항은 행정예고 이므로 고시일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니 추후 확인 부탁드립니다.
- 요 약 -
1.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
- 식중동균 품목
>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: 알가공품 추가
> 황색포도상구균 : 건포류 추가
2. 식품별 기준 및 규격
- 대장균군 : 조제유류, 조미식품(식초), 유가공품(발효유류), 농축유류 외 m=<3 -> m-0
첨부파일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